
1. 어업인안전보험이란?어업인안전보험은 어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상품입니다. 주로 어업인 및 어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고 발생 시 치료비 및 보상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지원 대상해당 보험은 만 15세~87세 어업인 또는 어업 근로자(소금 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성별, 연령, 위험직종과 관계없이 단일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이미 어선원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3. 지원 내용정부는 총보험료의 50% 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7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험 혜택어업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 질병,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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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6.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