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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최대 720만원 지원받는 법

 

1.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동안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 대상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 중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사업주 요건

위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를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으로 채용한 경우
📌 단,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요건이 면제됩니다.

 

 

 

 

 

3. 지원 내용

💰 지원금 규모

우선지원 대상기업: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 기업: 연 최대 360만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최대 2년간 지원
6개월 단위로 지급
📌 단,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신청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 증빙 서류 등

 

5. 접수 기관 및 문의처

🏢 접수 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6. 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고용한 지 12개월이 지나면 첫 번째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단기 계약직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금을 받으려면 임금 지급 내역이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고용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6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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